■ 사업자 셀러회원 전환 안내
판매자님의 매출금액을 확인하시고,
개인 셀러회원이면서 모든 매출금액이(11번가 포함) 1과세기간 동안 1,2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사업자 셀러회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내용자세히 보기 >
http://i.011st.com/ui_img/cm_display/2017/07/SO/304-05/SO-3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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