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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금지행위)
① ~ ④ <생략>
⑤ 허위로 발송 사실을 입력하거나 발송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운송장 번호를 미리 입력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해당 내용으로 인해 구매자의 피해나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상품을 판매중지하거나 서비스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⑥ 판매회원이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이 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했을 때 회사는 판매회원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그 소명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판매회원의 서비스 이용정지, 계약해지 등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판매회원이 회사의 연락을 회피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등으로 의견 청취가 곤란한 경우, 위조품 판매, 법령
위반의 부정거래 등 구매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는 선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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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금지행위)
① ~ ④ <생략>
⑤ 회사는 판매회원의 법령 위반,
본 약관 위반, 기타 금지행위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판매회원은 회사의 모니터링 업무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하며 회사가 요청하는 필요 최소한의 증빙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허위로 발송 사실을 입력하거나 발송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운송장 번호를 미리
입력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해당 내용으로 인해 구매자의 피해나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상품을 판매중지하거나
서비스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⑥ 판매회원이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이 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했을 때 회사는 판매회원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그 소명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판매회원의 서비스 이용정지, 계약해지 등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판매회원이 회사의 연락을 회피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등으로 의견 청취가 곤란한 경우, 위조품 판매, 법령
위반의 부정거래 등 구매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는 선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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