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영유아식품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일반식품을 특수용도식품(영유아용, 이유식 등)으로 표시 및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단속할 예정입니다.
특수용도식품이 아닌 즉석조리식품 등 일반 식품을 판매하는 해당 제품 판매자분들은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드리오니,
관련 제품을 등록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유아식 이란 :
영유아가 먹는 이유식 등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특수용도식품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영아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등으로 품목허가 받아야 함.
※ 영/유아 기준 : 영아 - 12개월 미만, 유아 - 12개월~36개월 미만
○ 관련 규정
*「식품위생법」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영유아(0~36개월)를 대상으로 한 식품은 특수용도식품(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으로 규정
* 「식품위생법」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특수용도식품이 아닌 즉석조리식품 등 일반식품을 영·유아용, 이유식 등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을 금지
○ 단속 대상 : 기타영유아식으로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 식품들
1. 제품명이나 물품상세설명에 이유식 이유식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등을 사용한 표시 광고 : 2017.11.1~
2. 물품 제품 포장지 변경(동판제작)에 따른 제품명 : 2018.1월 ~
○ 위반 문구
* 영유아를 연상시키는 단어 (예, 아기, Baby, 맘마 등)
* 아기 혹은 영유아를 연상시키는 이미지, 사진, 캐릭터
* 6개월, 12개월 등의 월령표시
판매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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