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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페이 뉴스

[11번가] 11번가 통신판매업 등록안내
(주)디에스솔루션즈
2018-01-05




오픈마켓 판매활동을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법 제 12 1항에서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련 법률4조에 따라 일반 과세자는 물론,

사업성이 있는 간이과세자라면 통신판매업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1.    신고대상 :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20회 이상이거나, 거래규모가 1,200만원 이상인 경우

 

2.  발급방법 :

인터넷 또는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발급

 


1) 통신판매업 신고 전이면, 통신판매업 신고하고 11번가에 서류 제출해 주세요.

 - 신고증 발급방법 : 인터넷(민원 24) 또는 관할 구청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sellerhelp@11st.co.kr / Fax : 02-849-4967

 

2) 이미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셨나요?

    ① 11번가에 서류 제출하세요. .

    - 구비서류 :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1, 정보변경신청서

    - sellerhelp@11st.co.kr / Fax : 02-849-4967

      11번가에 서류를 제출하였고, 셀러오피스의 통신판매업신고 번호가 정확하지 않다면, 정보를 변경해 주세요

    - 내 정보 확인하기 : 셀러오피스>회원정보>판매자 정보관리

    - 구비서류 :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1, 정보변경신청서

    - sellerhelp@11st.co.kr / Fax : 02-849-4967


상세안내

http://www.11st.co.kr/browsing/MallPlanDetail.tmall?method=getMallPlanDetail&planDisplayNumber=938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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