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판매활동을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법 제 12조 1항에서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련 법률” 제4조에 따라 일반 과세자는 물론,
사업성이 있는 간이과세자라면 통신판매업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1. 신고대상 :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20회 이상이거나, 거래규모가 1,200만원 이상인 경우
2. 발급방법 :
인터넷 또는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발급
1) 통신판매업 신고 전이면, 통신판매업 신고하고 11번가에 서류 제출해 주세요.
- 신고증 발급방법 : 인터넷(민원 24) 또는 관할 구청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sellerhelp@11st.co.kr / Fax : 02-849-4967
2) 이미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셨나요?
① 11번가에 서류 제출하세요. .
- 구비서류 :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1부, 정보변경신청서
- sellerhelp@11st.co.kr / Fax : 02-849-4967
② 11번가에 서류를 제출하였고, 셀러오피스의 통신판매업신고 번호가 정확하지 않다면, 정보를 변경해 주세요
- 내 정보 확인하기 : 셀러오피스>회원정보>판매자 정보관리
- 구비서류 :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1부, 정보변경신청서
- sellerhelp@11st.co.kr / Fax : 02-849-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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