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이 판매수수료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대형 유통업체들(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온라인몰)은 매년 판매수수료율을 공개하고 있지만,
포털사이트와 오픈마켓은 대규모 유통업법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왔다.
하지만 9일 국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픈마켓의 판매수수료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부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이는 이르면 이달 정무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그 동안 온라인몰 업계에서는 티몬·위메프 등 통신판매사업자만 판매수수료율을 공개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G마켓이나 옥션, SK플래닛이 운영하는 11번가는
온라인몰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시장지배력이 높은 상황이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1월 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분야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서면실태조사에는 포털사이트와 오픈마켓도 포함된다.

서비스 이용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아래 문의하기를 통해 더 많은 정보와 안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