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행 및 국세청 전송일자가
수취확인일에서 결제완료 시점으로 변경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3 3항 의거)
매출 부가세(현금영수증 발행 분) 과세표준은 기존과 동일한 수취 확인일이며,
이에 따른 시점 차이로 현금영수증 발행 국세청 전송 분과
매출 부가세 현금영수증 발행 분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차이 금액 및 내역은 현금영수증대사 화면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부가세 신고 금액과 국세청 전송 금액의 대한 소명을 위한 확인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정산관리> 부가세신고내역> 현금영수증대사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3항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 금액, 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 3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제3조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 및 제출】
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승인신청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받고 결제건수마다 승인번호를 부여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 통보하고 그 내역을 자체 전산시스템에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결제내역을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도록 3개월간 보관하고 3개월 경과 후에는 별도 매체에 암호화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통보받은 현금영수증결제내역을 아래 전산제출양식에 의하여 국세청장과 사전협의하여 통보하되 당일의 결제내역은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전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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