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상에서 의료제품(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허위과대광고 및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황사, 미세먼지로부터 호흡기 예방을 표방하는 마스크의 광고에 대한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약사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에게 시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의료제품의 잘못된 정보로 인한 소비자의 오신/과신에 따른 여러 부작용 및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규정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ㅇ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효능 등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 규제 관련 규정
- 의약품은 약국개설자(근무약사 포함)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습니다.(약사법 제44조)
- 누구든지 의약품 등이 아닌 것을 의약품 등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오인우려 표시, 광고된 것을 파냄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진열하여서는 아니됩니다.(약사법 제61조제2항)
- 누구든지 의약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 과장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약사법 제68조제1항)
ㅇ 보건용마스크(의약외품) 및 관련 제품 판매 시 유의사항
- 약사법 제2조제7호 가목 및 의약외품 범위지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 하는 "보건용마스크(일명 황사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아야 함.
-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공산품의 경우 의약외품을 표방하는 광고(PM2.5, 황사, 미세먼지 차단 등)를 해서는 안됨
* 보건용마스크 품목 현황 확인 :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분야별 정보> 바이오(한약/화장품/의약외품)> 의약외품 정보> 의약외품 자료실에서 확인
11번가는 관련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판매자 여러분께서는 관련 규정 등을 확인하시어 광고 등의 위반사항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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