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에 따라
아래 14개 품목은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품목으로 분류되어
그 동안 유예되었던 서류 비치 의무, KC마크 부착 의무 등이 부과됩니다.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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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모터달린 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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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속눈썹 열성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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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킥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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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바퀴달린 운동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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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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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물탱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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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자동차용 휴대용 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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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휴대용 사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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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롤러스케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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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창문 블라인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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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쇼핑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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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쌍커플용 테이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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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가(인조) 속눈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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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가구일부(762mm 이상 서랍장/파일링 캐비넷) |
따라서 관련 품목은 2018년 7월 1일 부터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시험성적서 등
전안법에 제 23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고,
제품에 KC마크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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