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화학제품 23품목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고 안전성 조사 활동을 통해 안전.표시 기준 위반제품을 적발하여
판매중지 및 회수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위해우려제품 23종 :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자동차용 워셔액,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다림질 보조제, 틈새충전제, 방향제, 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인쇄용 잉크.토너,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살조제, 양초, 습기제거제, 부동액
그러나, 판매중지 및 회수명령을 받은 부적합 제품들이 온라인 마켓을 통해 유통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주의 요청 드리오니 관련 상품 판매자 여러분께서는
소비자 위해예방 차원에서 해당 상품들이 판매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번가에서는 해당 상품들에 대해 모니터링 하여 판매금지 또는 아이디 정지 처리할 예정이니 주의 바랍니다.
상품 확인
http://www.11st.co.kr/front/ntce/NtceInfo.tmall?method=getNtce&type=so&ntceNo=861005&mode=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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