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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페이 뉴스

[11번가] 11번가 판매이용약관 개정 공지의 건(1/13)
(주)디에스솔루션즈
2018-12-14

항상 11번가를 이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 1 3일부터 당사의 판매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됩니다.
(*
약관 변경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번가 판매이용약관

개정 전

개정 후

6 (지적 재산권)
① <
생략>

판매회원이 등록?사용한 제반 정보(초상, 성명 포함)에 대하여 제3자가 지적 재산권과 관련한 권리침해를 주장하면 회사는 판매회원이 제3자의 권리침해가 아님을 입증(법원의 판결 또는 검찰의 불기소처분 등)할 때까지 해당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정보의 등록 및 해당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③ ~ ⑤ <
생략>

6 (지적 재산권)
① <
생략>

판매회원이 등록?사용한 제반 정보(초상, 성명 포함)에 대하여 제3자가 지적 재산권과 관련한 권리침해를 주장하면 회사는 본 약관 제16(매매부적합상품) 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판매회원이 제3자의 권리침해가 아님을 입증(법원의 판결 또는 검찰의 불기소처분 등)할 때까지 해당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정보의 등록 및 해당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③ ~ ⑤ <
생략>

16 (매매부적합상품)
① <
생략>

회사는 매매부적합상품이 발견되면 해당 상품의 광고를 삭제하거나 그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해당 상품이 이미 판매되었다면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판매회원이 취소된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한 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③ <
신설>



 








 


회사는 매매부적합상품을 등록한 판매회원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탈퇴시킬 수 있으며, 매매부적합상품으로 입은 손해를 해당 판매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원이 제1항의 매매부적합상품 중 위조품을 판매하여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는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구매대금 및 구매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구매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구매자에게 지급한 구매대금,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함) 및 위 절차와 관련하여 회사가 지출한 제반 경비(상품 운송비 등)를 해당 위조품을 판매한 판매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항은 제15조의 회사의 면책을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
⑦ <
신설>

 

 

 

 

 

 

 

16 (매매부적합상품)
① <
생략>

회사는 매매부적합상품이 발견되면 해당 상품의 광고를 삭제하거나 그 판매를 중지(동일 상품의 등록 중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시킬 수 있으며, 해당 상품이 이미 판매되었다면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판매회원이 취소된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한 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법령, 가격, 유통여부, 상품 이미지 및 표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떤 상품이 매매부적합상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판매자에게 해당 상품의 판매 자격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판매자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1영업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적법한 판매 자격을 갖추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용자(11번가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한다)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이 사실을 판매자에게 통지하고 적합상품 여부를 확인합니다.

회사는 매매부적합상품을 등록한 판매회원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탈퇴시킬 수 있으며, 매매부적합상품으로 입은 손해를 해당 판매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원이 제1항의 매매부적합상품 중 위조품을 판매하여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는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구매대금 및 구매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구매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구매자에게 지급한 구매대금,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함) 및 위 절차와 관련하여 회사가 지출한 제반 경비(상품 운송비 등)를 해당 위조품을 판매한 판매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항은 제15조의 회사의 면책을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
매매부적합상품으로 확정되면 판매자는 해당 상품을 판매자의 부담으로 회사의 보관 창고에서 즉시 반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2주 이내에 반출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는 국세청, 경찰 조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품을 판매자가 등록한 주소로 발송할 수 있으며, 판매자의 주소 불명으로 발송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http://www.11st.co.kr/front/ntce/NtceInfo.tmall?method=getNtce&type=so&ntceNo=863145&mode=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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