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일부터 당사의 판매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됩니다.
(*약관 변경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번 판매이용약관 개정의 취지는, 구매 고객에게 보다 정확한 배송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신뢰와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는 신속하고 정확한 배송을 위해
애쓰시는 회원님의 판매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의 취지에 따라, 4월 1일(월)부터는
“가송장” 사용과 같이 정확하지 않은 배송 정보를 제공하시는 경우
일정한 패널티(상품노출제한 등)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11번가에서는 회원님께서 새로운 정책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시어 판매활동에 혼란이나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사전에 셀러오피스 내 가송장 관련 알림 및 관리 메뉴를 오픈(2월 25일) 할 예정입니다.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고, 향후 정책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송장”이란, 운송장 등록 후 하루(익일 11:59PM)가 지나도 실제 배송 흐름이 존재하지 않는 송장을
의미합니다.
※ “패널티”의 상세한 기준과 내용을 포함한 자세한 안내는 추후에 별도로 공지 해 드리겠습니다.
※ 2월 25일(월) 사전 오픈하는 내용은 셀러오피스 내 “긴급알림” 및 “통계정보(가송장관리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번가 판매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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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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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금지행위) |
제17조 (금지행위 및 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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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판매회원이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이 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했을 때 회사는 판매회원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그 소명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판매회원의 서비스 이용정지, 계약해지 등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판매회원이 회사의 연락을 회피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등으로 의견 청취가 곤란한 경우, 위조품 판매, 법령 위반의 부정거래 등 구매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는 선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⑦⑥ 판매회원이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및 이 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했을 때 회사는 판매회원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그 소명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판매회원의 서비스 이용정지, 광고사용 중지, 계약해지 등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판매회원이 회사의 연락을 회피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등으로 의견 청취가 곤란한 경우, 위조품 판매, 법령 위반의 부정거래 등 구매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는 선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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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http://www.11st.co.kr/front/ntce/NtceInfo.tmall?method=getNtce&type=so&ntceNo=863238&mode=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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