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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페이 뉴스

[11번가] 제품명 또는 원재료명 표시 관련 협조요청
(주)디에스솔루션즈
2019-04-19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 등의 제품명 또는 원재료명 표시와 관련하여 협조요청이 있어 안내 드립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등의 명칭, 기타명칭 또는 시장명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명칭(기타명칭 또는 시장명칭 포함)을 정하고 있는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원료의 명칭(기타명칭 또는 시장명칭 포함)을 제품명 또는 원재료명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품명

기타명칭 또는 시장명칭

학명

원료명 

 고등어

Chub mackerel

Scomber japonicus

고등어 

 대서양고등어

 노르웨이고등어

Scomber scombrus

 대서양고등어, 노르웨이고등어

 

판매자께서는 식품 등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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