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설명절을 대비하여 축산물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축산물의 표시광고 내용 중 질병 치료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에 대하여 집중 점검 예정이오니 판매자 여러분께서는 상품의 표시광고를 점검하시어 위반사항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O 식약처 축산물 허위과대광고 점검 계획 주요 내용
-점검 기간 : 1월 14일 ~ 1월 16일
-점검 대상 : 축산물 생산/판매 영업자의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
*축산물의 범위 : 식육, 포장육, 원유, 식용란,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점검 내용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영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영업의 신고를 하지 않고 온라인 등에서 축산물을 판매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