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수입) 및 판매업자는 제품 광고 시 소비효율등급 또는 소비효율을 포함해야 합니다.
관련 상품 판매자 여러분께서는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하거나, 제품 광고 시 에너지소비효율내용 미포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거짓표시 등의 위반사항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란?
- 에너지소비가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생산단계부터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판매하도록 하기 위해 등급라벨(1~5등급)을 표시하고
-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제도
* 대상 품목 : 전기냉장고, 전기냉동고, 김치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전기냉온수기, 전기밥솥,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백열전구 다음글 [한경머니] ㈜디에스솔루션즈, 10주년 기념 회원사에 '감사패' 전달하며 파트너십 강화 [11번가] 해외쇼핑 장기 휴면, 중복상품 제재 안내 (2015/01/16) 이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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