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6/4) 예정에 따른 어린이제품 판매자를 위한 관련 법령 및 대상품목 안전관리 교육이 진행됩니다.
※ 본 법률 시행 예정에 따라 판매자 대상 처벌이 강화되어 어린이제품 관련 판매자분들께서는 필수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제품"이란 ?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
○ 교육 개요
1. 교육일시 : 3월 26일 오전 10시 ~ 12시
2. 교육대상 : 어린이제품(영유아용품 등) 판매자
3. 교육장소 : 7호선 보라매역 11번가 셀러존 SUPEX홀(3층)
4. 교육명 : [필수 교육] 어린이제품 판매자를 위한 관련 법령 및 대상품목 안전관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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