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 점검 배경 : 최근 메르스 발생에 따라 잘못된 정보를 차단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올바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 주요 점검 내용
1. 공산품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
- 공산품 마스크에 분진포집효율, 안면부흡기저항 등의 시험을 만족하여 감염원 등으로부터 호흡기 등을 보호할 수 있다는 내용 ? 불법
2. 손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는 손세정제 표시?광고
- 화장품인 손세정제에 손/피부 소독 기능이 있다는 내용 ? 허위과대광고
○ 위반 시 조치 사항
- 공산품 등이 메르스 등 감염성 질환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로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에 대해 점검하고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
※ 의약외품 해당 마스크, 손소독제 정의
- 보건용 마스크 : 감염원 등으로부터 호흡기 보호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으로서 분진포집효율, 안면부흡기저항시험 등의 기준을 만족
- 손소독제: 손이나 피부를 소독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약외품으로 주로 알코올류(에탄올, 이소프로판올) 등이 주성분인 제품(액제·겔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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