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안마업을 시각장애인 유보직종으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마사 자격이 없는 비시각 장애인이 안마행위(스포츠마사지, 태국마사지, 발마사지, 테라피?피부관리를 표방한 안마/마사지 행위, 산모마사지 등)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러한 불법무자격 업소의 광고 및 이용권/상품권을 판매하는 것 역시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11번가는 불법 무자격업소의 안마 상품권이 확인될 경우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판매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의료법]
제82조(안마사)
③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제3항·제5항·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3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8조, 제83조, 제8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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