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기, 파리 등 해충류의 번식이 왕성한 여름철이 다가옴에 따라 살충제, 기피제 등 의약외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러 왔습니다.
이와 관련, 의약외품 판매 시 유의사항 및 의약외품 오인우려 광고 사례를 안내 드리오니, 관련 제품 판매자님께서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마켓과 옥션에서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과장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신속하게 광고 수정 요청 및 판매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판매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양해 부탁 드립니다.
- 아 래 ?
가.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받지 않은 제품을 의약외품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문구 사용 불가
(예시) 의약외품 오인우려 광고 사례
-모기퇴치 팔찌 또는 해충 팔찌
-팔찌를 하고 있으면 모기가 덜 물립니다.
-모기 걱정 없어요
-해충접근 방지 등
나. 용기,포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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