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절상품으로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USB선풍기”는 현행 전파법상 방송통신기자재(전기,전자기기 등)로, 제조 및 수입 시 전자파적합성평가(KC)를 받아야 하며, 해당 제품 판매 시에는 상품 상세페이지 내에 KC 인증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표시사항 : KC마크,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관련 법령
-전파법 제58조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 (적합인증), 제77조의 3 (적합등록)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전파연구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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