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방송통신기자재 중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판매하거나,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표시되어 판매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 상품들을 판매하시는 판매자 분들께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대상 상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합성평가 표시를 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제도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도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의 3가지 인증으로 구분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해당하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 중 하나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적합성평가」표시 방법 및 위치 (판매.대여 목적의 인터넷 게시)
1. 표시 방법 : KC마크, 식별부호 및 적합성평가 정보를 반드시 표기
2. 표시 위치 : 해당 제품이 게시된 페이지의 상단 또는 제품가격이 표시된 아래 부분
3. 참고 사항 : http://i.011st.com/ui_img/seller/2011/12/total/1209_safety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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