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중인 장난감, 문구 등 3,009개 어린이용품에 대해 프탈레이트, 납 등 37종의 유해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환경보건법’ 상 위해성 기준을, 121개 제품에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 유해물질 함량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기준을 초과한 121개 제품 중 34개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18일 수거명령을 내렸고, 제조일 등이 불분명한 87개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수거 권고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수거명령 대상 34개 제품 중 21개 제품 정보*를 아래 공개하오니 관련 제품 판매자분들께서는 관련 상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판매중단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또는 환급 등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거명령 대상 34개 제품 중 21개 제품은 이번에 환경부가 처음으로 조치한 제품이고 나머지 13개 제품은 올해 3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이미 조치를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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