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초소형 카메라의 판매 및 광고 기준에 대해 공지드린 바와 같이 이를 이용한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경찰은 카메라의 모습을 띠지 않은 카메라, 즉 변형된 카메라의 생산과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는 등
불법적인 사용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 상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짐에 따라 이베이코리아에서는 아래와 같이 초소형 카메라에 대한 판매금지 정책을 시행합니다.
■ 초소형 카메라 판매금지
상대방이 촬영 여부를 알 수 없는 정도로 초소형이며, 그 형태가 카메라임을 알지 못하도록 다른 형태의 사물로 위장되어 불법적인 용도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
- 소형USB, 휴대용 배터리, 옷걸이, 무선마우스, 화재경보기, 볼펜, 손목시계, 라이터, 안경, 리모컨, 넥타이, 벽/탁상시계, 담배갑, 차키, 모자, 무선공유기, 명함지갑, 벽 스위치, 휴대폰케이스, 손전등, 액자, 단추 등의 형태
(위장 형태를 띄지 않으며 카메라 렌즈가 전면에 노출되어 촬영여부를 쉽게 알 수 있는 경우는 예외)
■ 키워드 및 광고 금지 내용
- 키워드 : 몰카, 몰래 카메라, 위장 카메라/캠, 스파이 카메라/캠, 도촬
- 광고 : 상대방이 촬영여부를 알아채지 못한다는 내용, 위장 가능하다는 내용, 무단촬영이 가능하다는 내용, 불법적인 행위를 조장하는 이미지 등
■ 운영 정책 및 일정
1. 9/15(화)부터 상품등록 시 “몰래(몰레), 몰카, 스파이, 위장, 도촬” 키워드 등록 금지
2. 9/18(금)부터 상품명 및 희망검색어에 기재된 “몰래(몰레), 몰카, 스파이, 위장, 도촬” 키워드 직권 삭제조치
3. 9/21(월)부터 초소형 카메라 상품 판매중단 조치 (판매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 광고비 환불 불가)
※1번은 몰래 카메라 (탐지기 포함) 의 용도로 등록된 모든 상품에 적용
2번 사항은 G마켓 “카메라” 및 “PC주변기기” 대분류 / 옥션 “카메라/액세서리” 및 “컴퓨터부품/주변기기” 대분류에 한함
당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의 정책에 위반되는 상품 및 광고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상품 판매중단, ID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초소형 카메라가 아닌 일반 상품에도 관련 키워드 및 광고 게재는 불가하며, 적발 시 동일한

서비스 이용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아래 문의하기를 통해 더 많은 정보와 안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