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에서는 상품검색 효율성 및 건전한 판매문화 장착을 위한 "중복등록 상품"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복 상품 등록으로 인해 검색품질 저하 및 판,구매활동에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판매이용약관(제 18조 금지행위)에 의거, "중복 상품 판매금지" 및 "아이디 이용제한" 예정이오니,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상품관리 및 협조 부탁드립니다.
■ 중복상품 제재기준
◎ 시행일 : 9월 25일(금) 00시
◎ 기본 관리 기준
- 동일 판매자 기준 :
출고/반품지, 사업자번호, 사업장 소재지, 담당자, E-mail, 연락처 등 실제 정보 일치, 동일 판매자로 판단되는 경우
- 동일 상품 기준 :
상품명, 이미지, 가격, 배송정책 등 실제 상품의 판매 정보가 일치하는 상품(이미 판매금지된 상품 제외한 모든 상품, 판매중, 판매중지, 판매종료 포함)
◎ 조치사항
- 중복등록상품 적발 시, 해당 상품은 '판매금지' 조치(상품 상세 판매금지 사유확인 가능)
- 상습적으로 판단 시, 전체상품 판매금지 및 아이디 이용정지
(* 이외 판매이용약관에 따른 금지행위 해당 시 별도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중복등록 상품 주요 사례
① 동일 상품명에 북특정 특수문자, 추가 상품등을 활용 등록한 상품
② 동일 상품의 가격, 판매수량, 용량, 이미지 등을 활용 등록한 상품
③ 동일 상품의 옵션(사이즈,모델명 등)을 풀어서 개별 등록한 상품
④ 동일 상품의 상품명을 재조합하여 등록한 상품
⑤ 카테고리 오등록/중복등록을 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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