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인터넷에서 가공식품을 팔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른바 '식품통신판매업'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해
2월 중 입법 예고하고 이르면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와 G마켓, 11번가, 옥션 등 오픈마켓,
그리고 티몬, 쿠팡 등 소셜커머스 등의 온라인에서 가공식품을 팔려면
의무적으로 영업자로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긴다.
이는 온라인에서 유통, 판매되는 가공식품도 제도권으로 편입해
식품안전당국이 공식 관리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그간 일부 온라인 유통식품은 허위 과대광고를 하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다.
하지만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팔기에 소비자가 피해를 보아도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책임을 물을 수조차 없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오픈마켓에서도 가공식품을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보호가 가능해진다.
이번 영업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가공식품이며
농민 등이 재배해서 직접 온라인으로 파는 농산물 등은 제외됐다.
식약처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12월 현재 인터넷 통신판매업소 40만개소 중에서
약 6만개소(15%)가 가공식품을 유통,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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