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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페이 뉴스

전안법, 시행 앞두고 결국 1년 유예 결정
(주)디에스솔루션즈
2017-02-1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되어야 했지만

국내 오픈마켓, 소셜커머스에서 판매 활동을 하고 있는 영세 판매업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며

새힝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되었다.


전안법에 따라 해외에서 들여온 의류에 KC 인증을 받게 될 경우 소비자 안전은 보장되지만

구매자들의 해외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보다 가격이 높아져

결국 매출이 반토막 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었다.



전안법은 공산품에 대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전기용품에 대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한 법이다.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데는 모든 관련자들이 동의했지만

문제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에 ‘인터넷을 통해 판매, 대여, 판매중개, 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사업자’가 새롭게 포함하면서 불거졌다.


이전에는 유아복과 전기 공산품에만 KC 인증 표시제가 적용됐지만

전안법에서는 의류, 잡화에 대해서도 KC 인증 표시를 하도록 했다. 해외 구매 대행 상품에 대해서도 똑같은 적용을 한다.



영세 소상공인들은 당장 KC 인증을 받기 위한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다.
또 전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영세한 수입업체는 KC 인증 등으로 소요된 비용을 물건값에 포함시킬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해외 직구를 통해 직접 구입에 나서 매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결국 국내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세 판매업자들은 전안법에 따라 소요된 인증 비용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경쟁력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kc인증 의무화인 전안법이 곧 시행된다는 소식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퍼지면서

이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생겼으며,

네티즌들이 전안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한국병행수입업협회 홈페이지는 잠시 서버가 마비됐다.


이런 결과로 지난달 28일 시행되기로 결정되었던 전안법이 내년 2018년 1월로 늦춰졌지만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에서 판매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본사 게시판에 전안법과 관련된 불만을 다수 토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는 제조자가 안전성을 확인한 증빙서류를 보관토록 하는 규정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유예기간 동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업계와 협의하여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논란 많던 전안법이 1년 유예됐음에도 불구하고 성난 의류 영세상인들의 분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조직적인 법령 개정 및 철회 움직임도 일고 있어

병행수입업자, 해외구매대행업자 등 일부 소규모 수입유통업자들은

'전안법이 헌법으로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조만간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온라인에서는 '전안법 폐지를 위한 모임'이 발족되고 반대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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