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에서는 해당 제품들에 대해 모니터링 하여 판매금지 조치할 예정이오니
판매자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 드립니다.
(※ 11번가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 제품으로 의심되는 상품들의 경우
판매자 분들께 해당 제품이 '위해(리콜)/부적합 제품'이 맞는지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있으며,
확인에 필요한 절차와 판매금지 조치가 이뤄지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부적합 내용
ㅇ 신학기용품(10개 제품)
- 학용품(8개) : 프탈레이트가소제(2~385배), 납(1.5~66배), 카드뮴(8.5~12배) 기준치 초과
- 학생용가방(1개) : 프탈레이트가소제(14배) 기준치 초과
- 학생복(1개) : pH 기준치 초과(20 %)
ㅇ 생활용품(8개 제품)
- 아동용섬유제품(운동화)(7개)
: 아릴아민(1.7~2.1배), pH(4~14.7 %), 폼알데하이드(2.7~10.9배), 납(22.8배) 기준치 초과
- 휴대용레이저용품(1개) : 레이저 출력 4.9배 초과
ㅇ 리콜조치 대상 정보 : 아래 경로를 통해 확인
- 산업통상자원부 페이지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cd_n=81&cate_n=1&bbs_seq_n=15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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